[법조人]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준강간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고소인,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 불필요한 진술 피해야 효과적입니다" (김형석 변호사)   

최근 여러 명의 20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대형교회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A씨는 13만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 ‘절대적 권위’와 설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세뇌’ 수준에 빠져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 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 검찰 측은 밝혔다.      

또 얼마 전 경남 진해에서 근무하는 한 해군 장성급 고위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해당 간부를 긴급 체포했고 해군본부 헌병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실을 인정, 다만 성폭행 과정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군은 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한 상태이며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준간강범죄가 연일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대한 숙지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며 “특히 준간강죄의 경우 주취 상태 등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준간강 등의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경우 고소장에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 피력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검사의 기소 판단 또는 재판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2차, 3차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의자 또한 다르지 않다. 성범죄의 경우 사소한 말실수조차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섬세한 사안이므로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 또한 전문적인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고소인의 경우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하고 피의자의 경우 범죄사실에 비해 과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절히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사소한 오해나 상황으로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요즘, 성범죄 연루가 가지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정황 및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준간강사건의 경우 증거 및 증인 확보,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 구축 등에서 신속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을 주축으로 성범죄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10여 년 동안의 법조생활 동안 실력과 인품으로 의뢰인의 깊은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 2016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를 통한 형사법 등록을 완료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