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만 고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상간녀/상간남 소송도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애정을 나누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은 물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보고싶다’, ‘자기야 사랑해’ 등의 대화를 상간녀와 나눈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해당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 인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소 제기 시 상간자의 이름과 이름 외에 휴대번호 또는 상간자 명의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 청구 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간자의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만으로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월급, 임대차 보증금 등에 가압류 하는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명 외에도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부분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율해야 하기에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기 더욱 쉽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상간남 소송 시에는 위자료 금액 범위,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입증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수월하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흥분된 상태에서 상간녀/상간남이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여야 한다”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시간과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