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15일까지 난폭운전ㆍ굉음유발 등
경기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62개 주요 유원지 주변도로에서 오토바이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과속ㆍ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며 3차례 이상 위반자에게는 범칙금통고서가 발부된다.
경기청 관계자는 "이륜차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무더위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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