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3지구 임시단지 이주대책에 대해 경기지방공사가 다음주까지 방안을 수립해 주민들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거대책위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를 요구해 협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명당초교 인근에 조성된 임시단지 내 15가구의 주민들은 97년말 곡반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곳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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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반정동 명동초등학교 인근의 권선3지구 임시이주단지 모습. 향후 이곳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 ||
택지지원팀의 관계자는 “주민 이주대책 방안이 마무리 검토단계에 있다”며 “고위층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면 주민들과의 이주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권선3지구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크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이주자금 지원’등의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과 공사 간의 이주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합의에 이를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경 철거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권선3지구 철거대책위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검토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철거대책위의 간부는 “경기지방공사가 3년 기간에 3천만원을 무이자로 임대주택 입주자금 대출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대책위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를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주민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공사측은 ‘행정대집행’보다는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경기지방공사가 행정대집행권이 없는데다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수원시는 “권선3지구 임시단지 주민 이주문제는 경기지방공사가 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 양측이 이주대책 협의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차가 좁힐 수 있느냐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향후 어린이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권선3지구 임시단지에는 전체 23가구 중 이미 8가구가 이주해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