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3일 최초 계획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로 통증이 생겼다며 박모(53ㆍ여)씨가 치과의사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치아를 시술하던 도중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추가 시술키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며 "피고가 아무런 상의없이 부적절한 시술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 동의가 없었더라도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 면책이 허용된다"며 "원고는 재정적 부담으로 임플란트 추가시술을 안 받기로 했었던 만큼 추가비용이 없다는 피고의 설명을 들었다면 추가 시술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8월 양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당초 2개를 임플란트 하기로 했던 곳에 양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3개를 시술, 턱관절에 통증이 생겼다며 2003년 8월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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