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5년 확신"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비판적인 어조의 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은 논리의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며 “안희정이 10가지 공소사실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1심 재판”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심 선고문을 거론하면서 “위력은 추상적임에도 불구,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위력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법체계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不同意) 강간(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처벌 조항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Yes means Yes’는 글자 그대로 ‘나 섹스 할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입법을 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No means No’ ‘나 싫어, 하지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로 나아가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 협박이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66년생인 박훈 변호사는 제 40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상근변호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