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집행유예로 풀려나 "해시시 흡입…매일 후회하고 있다"

(사진: SBS '본격연예한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이찬오의 마약 혐의 사건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종결됐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밀수입한 소량의 대마를 그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1차 공판 당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정신과 의사인 네덜란드 지인의 어머니에게 해시시를 "권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에 최후 진술에서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해시시를 사용해 심한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