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적발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서울시>

서울의 '미친 집값'을 부추기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은 12일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처음으로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수사팀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권에 웃돈 얹어 팔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를 노려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가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정보 컨설팅을 내세워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강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