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서울시>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 세종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이다.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