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늘 불안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도 구미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친구에게 팔을 깨물려 집에 온 3살 딸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러 갔다가 보육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구미시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소가 접수됐고, 지난해 2월 구미시의 또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7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피해건수는 2007년 5,581건, 2010년 5,657건, 2013년 6,796건, 2016년 18,700건으로 최근 3년 사이 무려 3배가량 증가되었다.

조철현 변호사(수원, 법률사무소 고운)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역시 아동학대행위로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조철현변호사는 "영유아보호법상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므로, 학부모는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에 요청하여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행위를 발견하면 증거를 남기거나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처벌수위에 관한 질문에 조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 밖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벌규정 등에 의해 원장 등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철현변호사는 수원지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운의 대표변호사로 아동학대사건, 소년사건에 정통해 수원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건의 관련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