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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기념물 제201호에 지정된 여기산의 둔전지역 | ||
경기도는 정조대왕이 만든 서호저수지(축만제)와 여기산 선사유적지를 비롯해 도내 8개소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 일대 서호저수지 33만2천997㎡와 여기산 선사유적지 22만5천828㎡를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와 201호로 지정했다.
서호저수지는 조선조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1799년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며, 여기산은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주거지와 토기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있어 도 기념물로 지정했다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밝혔다.
서호저수지와 여기산 선사유적지는 모두 농촌진흥청 안에 위치한 국유지로, 이곳이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 100여만㎡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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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기념물 제200호로 지정된 서호(축만제)의 전경 | ||
이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밖에 ▲평택 무성산성(청북면 옥길리 산17의8 일대 3만1천491㎡) ▲평택 자미산성(안중면 용성리 산68일대 4만6천580㎡) ▲평택 비파산성(안중면 용성리 산6의1 일대 23만2천348㎡) ▲평택 용성리성(안중면 용성리 455 일대 3만3천974㎡) ▲평택 독목리성(현덕면 덕목4리647의1 일대 1만6천127㎡) ▲풍고 김조순 묘역(이천시 부발읍 기좌리 산56의1 일대) 등 6곳을 기념물 202∼207호로 지정했다.
이들 기념물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 오는 10월초 확정고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