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 중단' 어르신 불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금지ㆍ집중단속수원지역 노인단체 "선관위 과잉 규제" 개정 촉구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지원활동 집중단속으로 노인회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수원지역 경로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면서 경로당에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평소 답지하던 각종 지원물품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더구나 일부 지역 단체장들이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보낸 일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당하고 선거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위해 세워진 예산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로당 노인들은 개정 선거법이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김형식 회장은 “노인들이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한 채 이제껏 달려와 경제활동도 많이 어려워 좀 쉬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취업지원센터부장 안치숙씨는 “정치인은 경로당에 일체의 물품을 못 보내게 한 규제는 노인 경시 풍조”라며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발전시킨 노인들에 대한 처우가 이럴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도 선거관리원이 책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위해 발로 뛰는 부지런한 업무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개정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선거법이 바뀌면서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경로당에 아무 지원도 못하게 되고 노인을 위한 예산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선거법을 고쳐 노인들의 웃음을 찾게 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도 최근 각 지회장들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코너에 ‘경로당을 죽이는 악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거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