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원지부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공개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상세공개 외에는 난색을 보이는 반면 전공노 측은 원본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과 전공노 측은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한 원본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7월 1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전공노 측에게 발송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지난 4일 시청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내용 열람 등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미 공개된 내용 중 의문사항에 국한한 부분공개 입장을 밝혔다.
조창형 전공노 수원지부장은 “이러한 시의 입장은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전공노 집행부는 시청을 방문해 정보공개제도에 의거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관련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1년 5개월 기간의 방대한 분량을 공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전공노와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공노 측은 정보공개가 요구한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비 내용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시와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공노 수원지부는 지난 7월 하순 장안구를 비롯한 4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열람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각 구청으로부터 교부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