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여성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 강요ㆍ상습 폭행에 협박까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챈 피의자와 이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7명의 남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피의자 A모(33ㆍ무직ㆍ서울 관악구)씨를 폭력행위 등 상습공갈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당시 팔달구에 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B모(23ㆍ여)씨 등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업소 손님과 2차(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기소중지자인 점을 악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접대부로 고용된 여성들은 피의자로부터 상습적인 협박과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서 강력팀은 B씨를 비롯한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한 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윤락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 총 1천만원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접대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