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의원직 유지여부가 1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액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의 기초의원직은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반면 100만원 이하로 선고될 경우 김 의장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추석 기간 중 지역주민과 시의원 및 공무원에게 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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