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에 '발묶인' 행사

게임올림피아드ㆍ궁도ㆍ효자효부 선발대회 등시, 기부행위 저촉 우려 … 부상지급계획 없애

지방선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관련 자료집을 살피고 있으며 선관위 해석에 따라 각종 행사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시는 ‘정보와 문화의 중심 수원’이라는 주제로 시상과 함께 우승자에게 총 2천5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내걸고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 등지에서‘게임올림피아드수원2005’ 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부상을 없애기로 했다.

또 시는 9월말 이의동 궁도장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시장배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부상지급계획을 완전히 삭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개최되는 화성문화제 가운데 효자효부 선발대회도 부상을 지급하려 했으나 개정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법해석으로 부상지급계획이 무산되고, 예산도 반납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이 전통미풍양속을 살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마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개정선거법에 따른 부상지급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관위의 지적으로 부상지급 예산을 반납할 것을 각 실과에 지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수원시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선거법이 각종 행사에서 지급되는 부상을 기부행위로 간주, 상시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내 공문과 자료를 시에 보낸 바 있다”며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