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
경기도는 10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해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부서의 장애인 등록명부 등 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세금감면은 이들이 최초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감면대상 차량을 매각할 경우 신규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