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유공자 자동차세 직권감면

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

경기도는 10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광주민주화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해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부서의 장애인 등록명부 등 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세금감면은 이들이 최초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감면대상 차량을 매각할 경우 신규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