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ㆍ집단행동 공무원 징계강화

도, '형사처벌전 의원면직 처리 제한' 입법예고

경기도는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 미리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은 앞으로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공무원을 의원면직 처리할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 등 각급 기관에 비위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일반 퇴직 공직자의 절반만 받는 반면 의원면직은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위내용이 무거워 파면처분을 받을 만한 공직자도 의원면직 처리돼왔다.

도는 또 집단행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정치운동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파업 등 지방공무원법 58조(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을 해임으로, 감봉을 정직으로 각각 1단계씩 상향조정했으며, 57조(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을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과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 및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규칙안을 마련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