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법' 제보 첫 포상

수원 팔달구선관위, 300만원 지급키로

수원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의 불법선거운동을 제보한 A모씨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ㆍ관리하게 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장모(68)후보가 안산시 상록구 S음식점에서 조합원 10여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렸다고 선관위에 제보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확인, 장 후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신고금액의 30배인 3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포상금은 선거를 위탁한 조합측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포상금은 공직선거에 준해 신고금액의 최대 50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