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법원 항고 여부 관심사
김명수 수원시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고위간부 및 인근 구청장 등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연고자로 판단할 수 없는 바 공직선거법 113조에 명시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 사실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 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의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의회 의원 및 의장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김의장은 판결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일체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추석 기간 중 지역주민과 시의원 및 공무원에게 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 김명수 의장에 대한 판결요지 피고인은 선물배포의 시기, 배포대상자를 정했으며 그 대상에 시의 중요인물과 시의원을 비롯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됐다. 피고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배포대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배송직원이 구두로 발신자를 알렸고 배송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했다. 이는 선거구민과 이에 연고있는 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과 인근 구청장에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고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나머지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기부행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금권선거를 야기하므로 민주정치 발전과 공정한 선거풍토를 위해 탈법행위는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당선 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의장 취임 직후 명절을 맞이해 선물 제공의사를 갖고 선물을 배포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한 전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선물제공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백만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명수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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