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43억 환급

경기도, 이달 중순부터 해당 시ㆍ군 통해

경기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2만5천500여명에게 총 443억800만원을 이달 중순부터 해당 시ㆍ군을 통해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대상자는 2만2천500명(391억원)이고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대상자는 3천명(52억원)이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16만1천여명 가운데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수령후 90일)내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시ㆍ군별로는 화성시가 5천700명에 121억원으로 대상자와 금액면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용인시 3천460명(72억원), 고양시 2천817명(50억), 파주시 3천322명(48억원), 오산시 1천765명(28억원), 부천시 1천456명(21억원) 등이다.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김포시는 부과는 됐지만 90일이내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어 환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우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집행 잔액 300억원을 환급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금 1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환급금액이 전국의 40%에 이르고 환급대상도 가장 많아 환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