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선관위, 지역선거구에 자서전 무료배포
수원시의회의 P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역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P의원은 7월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신의 약력과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만들어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P모 의원은 자서전 5천권(권당 7천원)을 인쇄해 이중 2천500권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단지에 세대별로 배포했다.
또한, 장안구선관위는 P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회 회원들에게 150권,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모 택시회사에 120권을 각각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P의원은 선거구 내 주택과 상가 등을 순회하며 선거구민에게 자서전을 판매하거나 무료 배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안구선관위는 P의원의 자서전 무료배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 255조의 부정선거운동 조항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서전 무상 배포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255조(부정선거운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안구선관위는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심화될 전망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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