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등촌동 살인사건 유족, "엄마 살해·협박한 아빠 사형시켜달라"

(사진: SBS)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비교적 낮은 형벌을 받게 됐다.

2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는 두 달 전, 아침 운동을 나가는 전 부인(피해자)을 흉기로 목과 배 등에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의자 김 씨는 파경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을 지켜본 피해자의 딸들은 아버지이자 피의자 김 씨의 만행에 청와대 게시판에 사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려 세간에 알렸다.

그러나 김 씨에게 내려진 구형은 무기징역. 이에 딸들은 김 씨의 얼굴이 담긴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또 다시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