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게 했다' 직장상사 폭행

수원남부경찰서는 사표를 쓰게 했다며 직장상사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방화 위협까지 저지른 40대를 폭력행위등(상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40ㆍ회사원ㆍ권선구)는 13일 저녁 7시께 회사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직장상사인 B모(45ㆍ회사원ㆍ영통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모씨는 이날 오전 B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지고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모씨는 “상사인 B모씨가 업무문제로 사표를 쓰게 한데다 책상까지 치운 것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