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하루 두차례 개인용무ㆍ타부서 방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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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는 9월부터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커피마시기ㆍ담배피우기 등 개인용무시간을 금지하는 '해피타임제(집중근무시간)'를 운영한다. | ||
16일 시가 마련한 '해피타임제 실시계획'에 따르면 매일 오전 10∼11시30분, 오후 3∼5시 등 2차례 커피마시기ㆍ담배피우기 등 개인용무를 제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이 시간대에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인 용도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며 타부서를 방문하는 등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무시간을 조성,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해피타임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관련 부서에서 성실한 근무여부를 체크,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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