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직장ㆍ사무소ㆍ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는 '납세고지서 실거주지 송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 등 송달불능으로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납세자로부터 송달 위치를 신청받아 오는 9월부터 각종 고지서를 신청지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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