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보고제'로 전환

경기도교육청, 2학기부터 전체 규칙 제ㆍ개정 절차 축소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그동안 '인가제'로 운영해온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 제ㆍ개정 업무를 올 2학기부터 '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들은 자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한 뒤 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청에 보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각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ㆍ개정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고쳐왔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규칙 제ㆍ개정안을 검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시정을 요구하고 조만간 학교규칙 표준시안도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규칙 제ㆍ개정 업무가 보고제로 전환될 경우 교육청 관계 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돼 전체 규칙 제ㆍ개정 절차가 현재 8∼15단계에서 5∼9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 생활분야 등에서 학교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규칙의 보고제 전환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