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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둔동 소재 진흥교회에서는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 ||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집단 소송을 위한 위임장 및 약정서 접수를 시작하며 오전부터 이곳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서류를 지참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서둔동 진흥교회와 평동 동사무소에서 서둔동과 평동 지역 주민 준비서류 접수를 시작(16~23일 토, 일 제외)함에 따라 비행장 피해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집단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접수업무를 맡은 소송대리인(ㄱ변호사사무실)측 관계자는 “미리 준비서류를 발급 받아놓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에만도 700여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서둔동에 거주했다는 A모(65ㆍ회사원)씨는 소송접수를 마치고 나오면서 “소송 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소송결과가 잘 나와서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둔동 동사무소에는 소송접수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순번 대기표 발급기를 가동하는 풍경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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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서둔동 동사무소는 순번 대기표 기기를 이용해 등·초본 발급 업무를 진행했다. | ||
이날 동사무소 측은 몰려드는 주민들을 위해 창구 다섯 곳을 임시 개설하고 사무소 직원과 공익요원 등을 투입해 등ㆍ초본 발급 업무를 진행했다.
한 주민(35)은 “집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받고 곧바로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앞 대기자만도 4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동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안 1천여 통에 달하는 등ㆍ초본이 발급됐으며 오후까지 더하면 총 3천여통의 서류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둔동 지역 인구가 3만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등ㆍ초본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2주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열호 서둔동장은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이 한꺼번에 찾아와 동사무소 업무가 등ㆍ초본 발급에 집중되고 있다”며 “비교적 여유로운 인근의 다른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부탁했다.
이번 소송신청 접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자는 제외되며 준비서류는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1통과 개인별 초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1985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호적등본 1통을 추가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별 도장도 지참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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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둔동 동사무소는 소송 신청접수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등·초본 발급받기 위해 오전부터 주민들이 몰려들어 임시 창구 5곳을 개설했다. | ||
대책위 측은 아직 접수를 시작하지 않은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세류1ㆍ2동 지역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총 1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소송인구 10만명에 대한 자료가 방대해 법원 접수만도 2개월이 소요되며 1심 소송 기간만도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대책위는 판단하고 있다.
손 의원은 “법원의 업무를 고려해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동별로 나누거나 1만건 단위로 소송자료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50년간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0일 시의원 7명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면서 구체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대구, 광주, 강릉, 청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