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의 선고가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ㅊ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씨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섰고, 고통의 연속이었던 지난해 힘겨웠던 마음을 눈물로 고백해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가족들과 연인에 고마움을 털어놓은 양씨는 "나는 평생 삭제되지 않는 사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호소, 그럼에도 인생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 악플러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낸 양씨는 분이 가시지 않은 듯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고,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찾아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양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바. 양씨 사건 판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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