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노조가 법인 임시이사장이 교비를 유용하고 입시수당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손종국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로 물러난데 이어 또다시 학내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발행한 노조특보를 통해 "현 임시이사장이 교비를 전용하고 은행에서 불법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사장을 의법조치하고 임시 이사진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장이 교비로 법인전담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감사 비용을 충당하는 등 교비를 부당지출했으며 지난 2월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해 법인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리ㆍ감독청인 교육부의 허가 및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또 "현 이사장은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입시수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수당 가운데 급여로 지급받기도 했다"며 "이사장의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노조측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실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행위들로 '비리'라는 것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3억원 미만 금액을 차입하는 것은 해당 관할 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입시수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현 임시이사장은 지난해 손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법인 이사장 및 이사진 전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승인ㆍ취소되면서 임시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