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거주사실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번 정리기간에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증 미교부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ㆍ변경ㆍ오류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또 무호적자들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정리하는 과태료 대상자는 과태료를 50% 경감시켜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