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수원일보입력 2005.08.19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정승도 기자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모(26)씨는 16일 오후 10시께 채팅으로 만났던 B모(20)씨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함께 술을 마신 후 남문의 모텔로 유인, 성폭행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