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납치' 택시 기사, 잠들었나 확인 후…"공원에 끌고 갔다" 9시간 만에 검거

(사진: SBS 뉴스)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탑승한 여성을 납치한 기사가 9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며 세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측은 24일 "A씨가 사건 발생 9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한밤중 술을 마신 여성 B씨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기회를 엿본 후 그녀가 잠에 빠지자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B씨를 인근 공원에 데리고 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전에 마련해 둔 청테이프를 사용, 꼼짝 못 하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B씨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속이 안 좋아 토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결박을 푼 후 현장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만약 B씨가 대처를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경찰에 검거된 A씨에게 세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