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욕설한 돌보미 ㄱ씨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26일 ㄱ씨가 한 살배기에게 폭언을 한 것과 관련해 벌금 삼백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판단은 지난해 "ㄱ씨가 아이에게 한 폭언을 음성으로 담는 과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음성 자료를 증거로 볼 수 없어 범법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1심의 무죄 결론을 번복한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된 ㄱ씨는 한 살배기 아이에게 폭언과 함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법정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자신의 만행에 대해 아이가 취침 시간에 자지 않고 울기만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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