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정호 씨에게 실형이 구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씨는 26일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최근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면서 "당분간 활동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자신의 콘텐츠를 보는 이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유 씨는 구형 사유를 알리지 않았지만 그가 앞서 어린시절 선생님에게 당했던 불합리한 일을 공개한 것 때문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이다.
이번 구형과 관련해 일부 대중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는 등 바른 행실로 유명한 유 씨가 실형을 구형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씨의 실형 구형이 그가 올린 영상 때문이라면 과한 처분이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의 작성자는 국민청원에 "유 씨가 성범죄나 절도 등의 범법행위를 벌인 것이 아니다. 만일 풍문처럼 영상을 게재한 것이 문제라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해당 구형은 온라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 악성댓글 작성자가 받을 처분이다. 영상 게재로 인한 구형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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