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교부에 일부 수정안 요청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중 '수도권 교통조합'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ㆍ조정ㆍ승인 등의 권한을 '수도권 교통조합'에 이관하고, 조합의 업무를 정책과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사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합장은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 교통조합'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원활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공동 설립했으나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에서 이양되지 않아 조합에서 의결된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조합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조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조합에 위임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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