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남성, 애타는 母에도 태연히 흡연…"흉기는 절도용"
수원일보입력 2019.01.27 15:25업데이트 2019.0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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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 공범에 칼부림을 벌였던 10대 A군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27일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절도 공범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A군에 대해 특수상해 이상의 혐의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은 B군이 자신들의 범행 행각을 시인하자 이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B군의 대퇴부 인근에 부상을 입혔다.
심지어 A군은 자신을 저지하러 온 모친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태연히 흡연을 하거나 반항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검찰은 A군의 행각이 B군에 의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악질적 범행으로 판단, 고수위의 처벌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군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역시 절도에 사용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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