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문화상 시상계획 변경

선거법 개정으로 부상수여 금지 … 시장 상패만 수여

수원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 수여가 금지됨에 따라 제22회 수원시문화상 시상계획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체육, 언론 등 6개 부문 107명에 대해 문화상을 시상한 바 있다.

수원시문화상 시상은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 언론 등 6개 분야에 각 1명으로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 금지조항 신설로 지난해까지 시장 상패와 부상으로 순금메달 1점을 수여하던 것을 변경해 시장상패만 수여한다.

접수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각 구 및 분야별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수상후보자격은 2005년 6월 30일 현재 5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해 온 사람으로 해당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해 추천하면 되고, 동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후보자 신청서식은 수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ne.kr)에서 다운받아 해당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 후 수원시 문화관광과(228-2085)로 9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수원시문화상 시상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원시문화상의 수상인물을 보면 이윤규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9명, 예술부문에 임병호 시인을 비롯해 20명, 교육부문에 김진춘 경기도 교육위원을 비롯한 17명,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2명, 체육부문에 최충길 수원시탁구협회 전무이사를 비롯해 21명, 언론부문에 송광석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18명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