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야구공에 맞았다'며 보상요구수원일보입력 2005.08.22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박장희 기자○…32살의 A모(무직ㆍ경기도 광주)씨는 지난 20일 밤 10시께 팔달구의 한 야구장에서 공을 치다 자신이 친 공이 자기 얼굴에 맞았다며 주인인 B모(36ㆍ자영업ㆍ장안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이 과정에서 A모씨는 B모씨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폭력행위 등 야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