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10대 커플, 풍기문란죄로 공개 태형 "교도소 가둔 후 매질"

인니 10대 커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에서 미성년자 10대 커플에게 풍기문란죄로 태형이 내려졌다.

2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네시아 아쩨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포옹을 한 혐의로 10대 커플에게 태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으로 인한 풍기문란죄로 10대 커플이 매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과의 접촉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인니의 '샤리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당 10대 커플은 97일 동안의 수감 생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을 행한다. 인니에서는 현재 아쩨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상처를 주기보다 창피를 주기 위함이라고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매질은 기절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혹한 체벌로 알려져 있어 인니 10대 커플 태형 소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