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피의자 A모(45ㆍ노동ㆍ팔달구)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께 피해자 B모(42ㆍ여ㆍ팔달구)씨의 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내부로 침입했다.
A모씨는 잠자고 있던 B모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모씨에 대해 성폭력등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최근까지 이어진 더위로 야간에 문을 열어둔 가정집이 많았다”며 특히 여성이 있는 집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한 점을 들어 여름철에는 문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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