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2' 아프리카 BJ, 여친 유사강간·성폭행 "왜 몸 팔고 다니냐?"

'코인법률방2' BJ 유사강간 사건 (사진: KBS joy '코인법률방')

'코인법률방2'를 통해 아프리카 BJ A씨의 유사강간 사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성폭행 및 유사강간 등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아프리카BJ A씨의 만행이 폭로됐다.

이날 '코인법률방2'를 통해 피해 여성의 모친은 피멍으로 얼룩진 딸의 상처 부위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프리카BJ A씨가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사랑으로 치부하며 훌라후프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의 모친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프리카BJ A씨의 변태적인 행동을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의 모친에 따르면 아프리카BJ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지?", "오피스텔에 왜 몸을 팔고 다니냐" 등의 막말을 퍼붓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발 배는 때리지 말아달라'는 여자친구의 부탁에도 "알바 아니다"라며 불임이 될 정도로 복부를 때렸다고 한다.

또 피해 여성의 모친은 딸과 전 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정도에 집착한 A씨가 "그런 걸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서 덮어야 기분이 풀릴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유사강간 및 강제 성폭행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사강간 및 성폭행 등 교제 15일 만에 변태적인 폭력성을 드러낸 아프리카BJ A씨. 그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