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은 예금주나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회사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매년 2000억원이 넘는 휴면예금을 관리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은행 증권사의 경우 5년 이상, 보험사는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10만원 안팎의 계좌를 현재 휴면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최근 휴면예금 보험금을 국고에 귀속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현재 휴면예금의 1조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액의 휴면예금을 사회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휴면예금을 사실상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던 금융기관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을 예금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