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성영조 연구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응방안과 경기도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先) 대안, 후(後) 이전' 원칙에 따라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전입지 계획 해당 지자체 수립 ▲이전대상 토지ㆍ건물 지자체에 무상 양여ㆍ대부 ▲이전시기ㆍ재산활용방안 지자체와 사전 협의 ▲이전적지(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대기업 본사 유치 ▲이전적지의 용도변경 승인권한 현행대로 시ㆍ도지사에 위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정홍자(한나라당ㆍ안양)의원은 지난 8∼12일 도내 이전대상 42개 공공기관 근무자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7%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