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지거래허가목적 위반 등
경기도는 도내에서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2만1천435명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총 32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목적 위반 296명, 미이용 전매행위 24명, 불법형질변경 2명 등이다.
도는 이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미이용 전매행위자 24명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2회 이상 토지매입자, 3천평 이상 매입자, 미성년자 명의 매입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특이거래자들을 토지전산망에서 가려내 토지거래허가 적정여부와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정밀조사했다.
도는 시ㆍ군, 국세청, 경찰 등으로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투기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