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2일 K건설 임직원들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건설 임원 A모(49)씨 등 회사 임직원 6명과 외부인 1명 등 7명이 지난 2003년 초 회사의 감자계획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며 "A씨 등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