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 소송 도와드려요"

중기청,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사업 연계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구조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8일 가졌다.

이번 법률구조사업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법률문제 소송비용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한다.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구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80여만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해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배정해 자영업자의 상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 자영업자가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접수ㆍ진행과 사건 처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법률구조공단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