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에서는 입학을 앞둔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새로배움터(O.T.)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과 후배를 맞이하는 선배들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만취상태에서는 사리 변별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취한 여자 후배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사건은 직장 회식자리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술에 취한 여성직장동료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술자리 후에 만취한 여성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준강제추행제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유예는 가해자가 징역형 등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써 전과자로 기록에 남게 되고,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각종 제약을 받게 되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발생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준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이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에 해당한 사람을 추행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문: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것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나요?
답: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즉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강제추행죄와 그 죄질이 같은 것이며, 종래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을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벌금형보다 나은 것 아닌가요?
답: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할 뿐,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전과자로 기록에 남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의를 하여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에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