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뱀파이어라며 모친을 죽였다는 ㄱ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측은 "ㄱ씨는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이도 흉기로 공격했다"면서 "비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ㄱ씨이지만 30년의 징역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ㄱ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력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실형 판단을 받은 ㄱ씨는 5개월 전 흉기로 모친을 숨지게 하고, 누이도 공격해 중태에 빠지게 만들어 체포됐다.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찰 심문에서 ㄱ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뱀파이어라 나를 해치려고 해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피해자가 흡혈귀라는 근거가 있냐는 질의가 나오자 ㄱ씨는 "모친이 이 숨진 것이 확실하냐"며 "숨을 거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재판부를 당혹케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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