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거주지 주변에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알려주어 성범죄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를 한다.
실제로 최근 술에 취한 A씨가 초등학생 B양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던 C씨가 이를 보고 성범죄자우편고지제도에 따라 우편물을 통해 본 A씨의 얼굴이 기억에 떠올라 경찰에 신고하여 A씨가 체포된 일이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심한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이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보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를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문: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